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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45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서울 강서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제지하층 C호 593.6㎡(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우나 취득 경위 1) D는 2001. 1. 17.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사우나 시설(상호: E)을 갖추고 영업을 개시하였다가, 2001. 6. 28.경 F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매도하였다. 2001. 9.경 G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2. 7. 18. G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H은 2003. 4. 29.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매수하여 2003. 6. 26.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I’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1. 30. 이 사건 사우나의 H 지분(1/2)을 매수하였다

(‘J’로 상호 변경)

다. 이 사건 사우나에의 일반관리비 90만 원 추가 부과 및 원고의 관리비 연체 1) 한편, 피고는 2001. 1.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즉, 이 사건 사우나 에서의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24시간 사우나 영업 등과 관련하여 ‘주차장 및 경비문제 등은 입주자대표, 관리실과 협의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 사건 사우나의 일반관리비 항목에 9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가 일반 판매시설 용도와는 달리 정문이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한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하여 24시간 영업을 함에 따라 오피스텔 내부로 출입하는 외부인을 감시할 경비원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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