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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2』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C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 남, 48세) 이 C과 이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고, 2016. 8. 25. 경 ‘ 피고인이 위 C을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3. 밤 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로 ‘ 다신 전화하지 마라. 너 내 인내심 더 이상 바닥났으니까 한번만 더 내 앞에서 알짱대면 지워 버리겠다.

내가 누 군 지는 알지 군복 입구 니 네 집 두 번 갔었다.

세 번 가게 하지 마라. ’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00:15 경 강원 화천군 H 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I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야 씹새끼야~ 야 비한 놈 내가 너에게 보낸 문자를 경찰에 신고를

해. 너 내일 아침에 해 못 본다.

나 화천 A이야. 군복 입고 칼 차고 너네

집으로 찾아가 모가지를 딴다.

집에 칼이 여러 개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합 119』

1.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8. 25. 06:00 경부터 09:30 경까지 강원 화천군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C( 여, 4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D과 함께 며칠 간 지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춘천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614호의 증 제 1호) 로 벽과 문을 수회 치고 “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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