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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8 2012고합26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3:5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공원 안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 하던 피해자 E(여, 19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세면대 쪽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눕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은 사실이나 출혈 없이 단순한 멍자국이 남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처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이 밑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들게 되었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으며, 위 상처의 치유를 위해 약을 발랐고, 2주 후에서야 멍이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고, 일정 기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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