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80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7:0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 E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2달 가량 지나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