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7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3:10경 서울 강남구 B 6층 여성전용 'C'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옷장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옷장열쇠를 들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와 지갑에 들어있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특별가중인자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피해회복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긍정요소로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