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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1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선불금을 받고 도망치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07. 4. 12.경 경기 성남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C는 위 주점에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면서, “C가 F주점에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1,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옆에서 위 주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선불금을 받고 도망치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07. 4. 14.경 위 F주점에서, 사실은 G은 위 주점에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G을 소개하면서, “G이 F주점에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1,1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옆에서 위 주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1,1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우체국 통장 입금내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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