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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2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998]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2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공증인 사무실에서 F주점 업주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선불금을 주면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대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및 위 G으로부터 F주점에서 일하면서 선불금을 갚을 것을 독촉받자, J을 데리고 가서 J과 같이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위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J과 같이 일을 할 테니 J에게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0만원, 2009. 11. 23.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 등 총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 19:00경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다방’에 찾아가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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