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71』 피고인은 2009. 4. 2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종업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왔으며,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정1372』 피고인은 2011. 6. 28. 15:00경 경기 광주시 F빌딩 3층 소재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불금으로 6,000,000원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735』 피고인은 2012. 6. 12.경 목포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다른 업소에 갚을 선불금 10,000,000원을 주면 2~3일 후부터 K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736』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0. 3. 15.경 강릉시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다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P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으로 피고인은 5,000,000원, M는 3,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