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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20669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9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대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육군 E사령부 F보충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나.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① 2013. 7. 31. 08:00경, 같은 날 오후, 2013. 9. 중순경, 2013. 10. 2. 17:30경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소속대 본부 1층 중앙현관 앞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H중대장 대위 I, 인사과장 중위 J, 작전과장 대위 K, 본부중대장 소위 L, 탄약반장 하사 M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②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소속대 내에서 G, J, I, L, 동원자원관리관 상사 N, 동원관 7급 군무원 O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3호,「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육군징계규정’이라 한다) [붙임 #1] 등을 적용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ㆍ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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