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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3067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이 운전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10. 5. 18:35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527 노상에서 아리랑 시장 방향에서 신흥사 방면으로 중앙선,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폭 6.6m)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소외 D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오토바이의 전면부가 충돌하여 D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위 이면도로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기준으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었던바, 위 도로는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그 노폭이 4.5m로 줄어든 상태였다

(별지 도면 참조).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한 후 정릉10구역재개발 한화 꿈에그린 공사현장 입구 부근에서 잠시 평지가 되었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가 평지에 접어들었을 때는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올라가는 차량 각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D에게 치료비 합계 86,156,950원, 손해배상금(보험금) 5,000,000원, 비용 14,800원을 지출하였다

(총 91,171,7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D 운전 오토바이 간에 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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