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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4가합331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3319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수준

B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류영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식

변론종결

2015 . 3 . 26 .

판결선고

2015 . 6 . 18 .

주문

1 .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 각 별지 표 ' 인용금액 ' 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 5 . 31 . 부터 2015 . 6 . 18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9 / 10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 이하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 원고 ' 라고만 한다 ] 각 별지 표 ' 청구금액 ' 란 기 재와 같은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울산 북구 매산로에 있는 C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의 입 주자들로서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41㎡ ( 42평형 ) 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나 . 2010 . 11 . 25 .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결성한 ' 울 산 월C 입주예정자협의회 ' 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입주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졌는데 , 그 중에는 '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하 ' 이 사 건 제1차 합의 ' 라 한다 ) .

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자 ( 2011 . 9 . 7 . ) 에 즈음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 트 입주자들 및 피고 사이에 ,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85개 항목 ( 갑2호증의 기 재와 같다 ) 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 그 중 할인분양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입주자 들이 피고에게 ' 할인분양시 30 , 42평형 기존계약자에게는 50 % 를 소급적용 , 52 , 58평형 기존계약자에게는 100 % 소급적용하라 ' 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 피고는 이를 부분 수용하 여 ' 할인분양 하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응답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2차 합의 ' 라 한다 ) .

라 . 한편 ,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 피고는 2012 . 8 . 15 . 경 , 2013 . 3 . 16 . 경 2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하였다 .

마 . 위 1차 할인분양이 진행된 이후인 2012 . 10 . 17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및 피고 사이에 , ' 피고는 2012 . 8 . 15 . 까지 입주하거나 잔금 납부 완료한 세대에 현금 100 만원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 이하 ' 이 사건 제3차 합의 ' 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6호증 , 을1 , 2호증 , 을3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 1 ) 원고

피고는 2010 . 11 . 25 .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위 합의에 위 반하여 3 , 600만 원 상당을 할인하여 분양하였다 . 결과적으로 위 할인된 분양금으로 분양받은 추가 분양자들은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은 원고보다 2 , 725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 원고는 피고의 할인분양금지 합의 위반으로 인하여 위 할인혜택 2 , 7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만약 ,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도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 ,

① 원고가 주장하는 할인분양금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② 피고는 2012 . 10 . 17 . 원고와 사이에 ,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할인분양에 관하 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 19억여 원 ) 을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의 합의 ( 이 사건 제3차 합의 ) 를 하였으므로 , 이와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 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판단

( 1 ) 할인분양금지 합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과 '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 ' 는 취 지의 이 사건 제1 , 2차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 피고는 위 제1 차 합의의 경위에 관하여 , 위 합의가 체결될 즈음인 2010 . 10 . 말경 피고는 이 사건 아 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임시사용승인이 늦어지자 그 불만사항을 원만히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 후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설명하면서 , 이는 ' 당분간 ' 할인분양을 하지 않 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을 뿐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나 부동산경기의 변화 등과 무관하 게 할인분양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의사 형성과정의 동기 내지 진위에 불 과한 것으로서 , 객관적인 의미가 분명한 위 합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합의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제2차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할인분 양금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이다 .

( 2 ) 이 사건 제3차 합의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들과 피고 사이에 , 1차 할인분양이 진행된 이후 이 사건 제3차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 위 제3차 합의가 할인분 양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약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위 합의서는 원고 를 비롯한 입주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 제2차 합의의 요구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5개 항목에 이르 고 , 위 합의서에는 합의금이 어떤 항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므 로 ,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의금이 할인분양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지급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② 위 합의의 체결 경위에 관한 기재를 보더라도 , 위 합의가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 2차 합의의 내용을 폐지하고 , 그 내용을 위 제3 차 합의의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③ 피고는 위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합의로서 원고가 할인분양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제1 , 2차 합의에 따른 할인분양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 원고 에게 그에 따른 재산상 내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 먼저 원고는 피고의 할인분양으로 인하여 , 할인분양 받은 입주 자들이 얻은 혜택인 2 , 725만 원 ( = 할인액 3 , 600만 원 - 원고가 지원받은 취등록세 875 만 원 )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2012 . 8 . 15 .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대법원 2007 . 6 . 1 . 선고 2005다5843 판결 , 대법원 2010 . 8 . 26 . 선고 2009다67979 판결 참 조 )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분양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세대별로 2 , 000 , 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각 선정자들에게 , 각 별지 표 ' 인용금액 ' 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 5 . 31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 6 . 18 . 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이상욱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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