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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3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표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41㎡(42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나. 2010. 11. 25.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결성한 ‘울산 B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입주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자(2011. 9. 7.)에 즈음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및 피고 사이에,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85개 항목(갑2호증의 기재와 같다)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중 할인분양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입주자들이 피고에게 ‘할인분양시 30, 42평형 기존계약자에게는 50%를 소급적용, 52, 58평형 기존계약자에게는 100% 소급적용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분 수용하여 ‘할인분양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응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2012. 8. 15.경, 2013. 3. 16.경 2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하였다.

마. 위 1차 할인분양이 진행된 이후인 2012. 10. 17.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및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12. 8. 15.까지 입주하거나 잔금 납부 완료한 세대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제3차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피고는 2010. 11. 25.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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