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 피해자 D는 김포시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서로 거래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주식회사 F과의 2007. 3.경부터 2008. 7.경까지의 자재대금 6,37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미지급 자재대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기 위하여 2009. 4. 8.경 김포시 사우동 248-1번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6,370만원을 2009. 12. 31.까지 갚을 테니 채무를 연기해 달라. 대신 내 공장에 있는 머시닝 센터 기계(모델명 VM71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기계는 아무 곳에도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에는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370만원의 자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약 9개월간 연기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2006년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 결정통보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