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투자한 것이지, 변제기나 이율을 정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다소 부정확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0. 9. 말경 피해자에게 1,03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위 1,000만 원은 고소내용에서 제외되었다),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2,500만 원, 2010. 10. 20. 3,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나서 2010. 11. 1.경 1,0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차용 후 단기간 내에 일부 금원과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름 내지 한 달로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투자회사의 자력에 관하여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농어촌공사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어서, 위 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2010. 9. 및 10.경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