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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26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간 1억 5천만원 중 1억원과 이번에 빌려가는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을 2010.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 사업의 실체조차 확실하지 않은, D이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E 임야 개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D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투자한다는 말을 하고 돈을 빌려 그대로 D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1억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고, 돈을 빌려준 직후 D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21.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부하직원 F를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D도 그 무렵 위 수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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