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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8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된 후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D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땅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면서 위 D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후, 일제시대 이래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망 E 명의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위 망 E의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D 및 G,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G, 위 H과 함께 피해자 C를 만난 후, 위 G는 피해자에게 ‘A이 부친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데 8,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리려고 한다. 상속절차가 끝나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10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 그 담보로 경기도 양평군 I 소재 임야에 4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내가 운영하는 구로구 J에 있는 K근린공원 내 L테니스장에 대해 보증금 8,000만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상속인인데 부친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상속 후에 이자를 높이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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