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0:4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동작대로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때마침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관골 복합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