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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23 2020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9:30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한의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왼쪽 길가에는 피해자 F(남, 64세)이 트럭을 세워두고 바닥에 떨어진 야채를 줍기 위해 도로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고현장채증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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