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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9:42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공원 교 방면에서 중방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89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관절 융기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서( 사고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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