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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17.선고 2007구합21259 판결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사건

2007구합21259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변론종결

2007 . 11 . 22 .

판결선고

2008 . 1 . 17 .

주문

1 . 피고가 2007 . 4 . 24 . 원고에 대하여 한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존 카메론 미첼 ( John Cameron Mitchell ) 감독의 작품인 ' Short Bus ’ ( 번역 제명 : 숏버스 , 이하 ' 이 사건 영화 ' 라고 한다 ) 를 수입하여 , 피고에게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07 . 4 . 11 . 이 사건 영화는 " 성적 쾌락 지상주의의 추구 , 집단성교 , 혼음 , 남녀자위 , 도구이용 새디즘 , 정액분출 , 동성애 , 항문성교 , 가림처리 ( 모자이크 처 리 ) 를 통한 남녀성기노출의 은폐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영화에 대 하여 ' 제한상영가 ' 등급분류결정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2007 . 4 . 18 . 피고에게 재분류를 신청하였고 , 피고는 2007 . 4 . 24 . 다시 ' 제한상영가 ' 등급분류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1 , 2 , 3의 각 기재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가 ) 영화의 자유가 포함된 언론 · 출판의 자유는 그 헌법적 의의와 기능으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 언론출판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 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헌법적 타당성 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그런데 ,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근거한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하 ' 영화진흥법 ' 이라고 한다 ) 제30조 제2항은 그 심사기준을 '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 ( 이하 ' 등급분류기준 ' 이라고 한다 ) 제4조 제5항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 ② 영화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지나치게 추 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 명백 현존한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화 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인 법률이며 , 이러한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설사 , 영화진흥법 제30조 제2항 · 제29조 제2항 제5호가 위헌적 법률이 아니라 할지라도 , 이 사건 영화는 영화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등급분류기준 제2조 제5항 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영화와의 형평성

을 상실한 것으로서 ' 자기구속의 원칙 ' 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2 ) 피고의 주장

( 가 ) 제한상영가 등 등급분류를 규정한 영화진흥법과 등급분류기준의 각 규정 내용은 법률의 입법목적 , 취지 , 다른 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 어떠 한 등급분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영화진흥법 이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거나 등급분류기준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

( 나 ) 영화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5호가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하면서 다소 포 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 등급분류기준에서 제한을 하는 범위를 상영 · 광 고 선전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 등급분류기준의 규정을 유기적 · 체계적 · 종합적 으로 해석하면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 다 )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 예술적 · 과학적 ·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음란영화는 사화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사상의 경쟁 구조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언론 ·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다 . 이 사건 영화는 집단성교 , 혼음 , 남녀자위 , 도구이용 새디즘 , 정액분출 , 동성 애 , 항문성교 등이 사실적으로 여과 없이 묘사되고 있어 ,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 및 사 회윤리를 크게 해치고 음란성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 청소년보호에 위 해하고 , 미풍양속을 해하는 비윤리적인 내용이어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명백 현존한 위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라 ) 원고가 주장하는 ' 브로크백 마운틴 ' 과 ' 몽상가들 ' 과 이 사건 영화는 영화의 특징 상 내용과 표현 등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위 두 영화와 이 사건 영화가 동일시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관련 규정

제29조 ( 상영등급분류 )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 (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 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 영상물등급위원회 " 라 한다 ) 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

형영화 단편영화

2 .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고 인정하여 영화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 예고편 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

1 .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 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누구든지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 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 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 (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 )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 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에는 영화상영등급의 분류절차 방법 및 분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 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상영등급의 분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

1 . 「 대한민국헌법 」 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

2 .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 건전한 국제적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 영화의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 음란성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 ( 상영등급의 재분류 )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 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32조 ( 광고 선전물의 배포 게시 등의 제한 )

①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거나 , 이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 한다 ) 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다 만 ,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선전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 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선전 제한 )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 야 한다 .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 . 등 급 분 류기준

제4조 ( 등급분류기준 ) 등 급 분 르는 주제 및 내용 , 대사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항 각 호 1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①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 . 주제 및 내용은 관람객의 이해도를 고려하고 , 정서적인 안정감 및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2 . 대사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비속어라도 남용되지 않고 순화되어야 한다 .

3 .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한정되고 절제되어야 한다 .

4 .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 · 종교 · 풍속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관적이어

야 한다 .

②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 .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시키거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2 .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비속 어는 절제 , 순화되어야 한다 .

3 .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간접적이며 경미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

4 .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 · 종교 · 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 중립적이어야

한다 .

③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 .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으로 HU 사회윤리 , 가족 ,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습

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

2 .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저속

한 욕설 · 비방 · 성적인 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

3 .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 ,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묘

사되어 있어야 한다 .

4 . 기타 특정한 사상 · 종교 · 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 .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이나 관람객과 일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 .

2 . 대사의 표현이 정서적 , 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 · 저속한 욕설 · 비방 · 성적인 언

어 사용이 구체적 ,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

3 .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하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

4 . 기타 특정한 사상 · 종교 · 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 ,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

⑤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 ·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표현기법이 반국가적 · 반사회적 · 비윤리적인 내용인 것으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것 .

1 . 대사의 표현이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경멸적 · 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2 . 인간 신체를 도구적 관점에서 잔혹하게 표현하거나 잔인한 것을 미화하고 범죄를 조장 , 충동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3 . 수간 · 근친상간 · 혼음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학한 내용 ,

성욕 자극만을 추구하여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4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

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 기타 정상적인 인간관계 등을 심히 훼손하는 것 등 반국가적 · 반사회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

술적 , 문학적 , 교육적 , 과학적 ,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것 .

다 . 인정 사실

( 1 ) 이 사건 영화는 제59회 칸 국제영화자 비경쟁부문 초청작 , 제12회 부산국제영 화제 , 제7회 서울유럽영화제 공식상영작으로서 , 성상담 치료사 ( Sex Therapist ) 라는 직업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남편과의 섹스에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해 고민하는 소피아 , 남창 ( 男 ) 이자 동시에 수영장안전요원으로서 자신을 열렬히 사랑하 는 동성연인 제이미의 마음을 알면서도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자살을 꿈꾸는 제임스 , 성적인 흥분만큼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SM플레이어 ( Sadomasochism Player ) 세브린 등이 뉴욕의 섹스 클럽 ' 숏버스 ' ( 이 영화의 제목 겸 섹스 클럽의 상호이다 . 이는 통학용 버스를 이용한 등하교가 일반화된 미국에서 통학용 버 스를 탈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로서 , 무엇인가 모자라거나 부족 한 사람을 뜻하는 은어이기도 하다 ) 를 무대로 성적 고민과 성을 통한 교감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다 .

( 2 ) 이 사건 영화에는 남성배우가 자위하면서 정액이 분출되고 이를 자신이 마시 는 장면 , 남성 배우 3명이 계간 ( 鷄姦 ) 을 하는 장면 , 여성배우가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장면 , 남녀배우가 다양한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 여성배우가 남성배우를 채찍질하는 장면 , 남성과 여성 · 남성과 남성 · 여성과 여성 등이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 그러나 , 위와 같은 장면에서 성기는 가림처리로 되어 있고 , 성기 의 결합장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 혼음 장면도 숏버스를 소개하 는 배경화면으로 등장할 뿐 , 특별히 성교장면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아니하다 .

( 3 )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외국의 등급판정은 다음과 같다 .

( 4 ) 영화가 ' 제한상영가 ' 등급분류결정을 받게 되면 ,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 영화에 대한 광고와 선전이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 그러나 , 국내에 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제한상영관이 1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

( 5 )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 뉴욕타임즈의 매노라 다기스 ( Manohla Dargis ) 는 " 성의

달콤한 해방과 기쁨에의 시 , 영화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유머를 발하며 진실되고 신중 한 정치적 모험을 한다 " 고 평하였으며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 Francis Ford Coppola ) 감 독은 " 숏버스는 궁극적인 예술적 시각의 조명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정교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금기의 영역이었던 성을 다룬 심도깊은 예술작품이다 . 아시다시피 율리시즈 의 제임스 조이스와 같이 많은 예술가들이 대중의 도덕적 감수성을 거스를 수 있는 이 영역을 개척하고자 뛰어든 일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지금 모든 예술 영역에서의 많은 작품들이 현대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중요하게 다 뤄지고 있다 "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 인정근거 ] 갑1 ~ 12 , 을1 ~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이 법원의 검증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 1 ) 영화등급분류제도의 위헌성에 관하여

( 가 )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 ·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 문 ·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 또한 ,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 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 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 또한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 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심의기관에서 허가절 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 하나 ,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 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1996 . 10 . 4 . 선고 93헌가13 등 전 원재판부 결정 참조 ) .

따라서 ,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 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 예술적 · 과학적 ·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음란영화에 대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 및 사회윤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는 법 익형량 ·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 .

( 나 ) 제한상영가 등 등급분류를 규정한 영화진흥법과 등급분류기준의 각 규정내용은

법률의 입법목적 , 취지 , 다른 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 어떠

한 등급분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영화진흥법 이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거나 등급분류기준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

다 ) 영화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5호가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하면서 다소 포 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 등급분류기준에서 제한을 하는 범위를 상영 · 광 고 · 선전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 피고가 영화상영등급의 분류기준을 정함에 있 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30조 제3항 및 등급분류기준의 규정을 유기적 · 체계적 ·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라 ) 다만 ,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게 되면 , 제한상영관이 1곳 밖에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 그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권리가 심하게 제한되고 , 영화제작 자 등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피하기 위하여 영화내용을 수정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영화에 관련된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 피 고로서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 등급분류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 집단성교 , 혼음 , 남녀자위 , 도구이용 새디즘 , 정액분출 , 동성애 , 항문성교 장면 등이 등장하기는 하나 , 이러한 장면은 영화감 독이 이 영화의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치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쉽 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성기의 결합장면 이나 성기를 클로즈업한 장면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 대다수의 외국에서도 이 사건 영 화에 대하여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한 점 , 이 사건 영화가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되었고 , 영화평론가들로부터 음악 · 영상 등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영화는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 적 · 예술적 · 과학적 ·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국민들의 접근 자체를 심하게 제한하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홍성욱

판사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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