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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 645길 대왕초등학교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리엔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저하가 지속되는 뇌내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1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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