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6.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 4. 1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7. 10. 2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모델스페이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621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8. 19. 접수 제747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3.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5. 14.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2. 근저당권자인 위 C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B은 2012. 3. 2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3. 28. 접수 제26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C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