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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3. 22: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조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덕천사거리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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