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독배로183 앞 도로를 동양화학 방면에서 옥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교행 중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차로가 좁아 한 번에 유턴이 되지 않자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위 G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E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997,3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총 수리비 1,307,1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