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를, 성서공단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쪽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다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엑스디 앞범퍼로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