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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4 2016고단1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유 B 화물차량의 운전자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A은 1994. 3. 10. 00:30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소재 계룡 검문소 앞길에서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나. A은 1994. 3. 20. 21:51 경 전 남 승주군 서면 학 구리 앞길에서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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