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5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C는 2002. 7. 30. 17:40 경 광양시 D 소재 E 주유소 앞길에서 F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해 10. 23. 04: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3호, 제 54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5. 1. 29.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2014 헌가 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