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의 화물 트럭의 운전자이다.
A은 1993. 12. 20. 경 국도 17호 선 전 남 승주군 서면 학 구리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 하여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서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