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유 B 차량 및 C 차량의 운전자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1994. 3. 16. 23:55 경 국도 23호 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소재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 관리원의 계 근 유도 지시에 불응하고,
나. 1994. 3. 20. 20:25 경 국도 17호 선 전 남 승주군 서면 학 구리 소재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 관리원의 계 근 지시에 불응하고,
다. 1994. 4. 8. 11:11 경 한국도로 공사 천안 영업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4 축에 11.6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라. 1994. 6. 9. 17:10 경 전 남 승주군 서면 소재 340번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 관리원의 계 근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또는 제 84조 제 2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