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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A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앞에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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