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4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장 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 합계 3,147,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제6행의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