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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3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4월 및 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량(피고인 A : 징역 4월 및 벌금 15만 원, 피고인 B : 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했던 업소의 오토바이를 훔쳐간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반복적ㆍ습관적으로 오토바이 절도범행에 이르러 그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각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피고인들에 대한 ‘경합범처리’ 부분의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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