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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1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295,38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한 D다리(이하 ‘D다리’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A은 2017. 1. 10. 18:40경 E교회 방면으로 D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다가 다리 밑 하천으로 추락하여 경추의 탈구, 경추골의 폐쇄성골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D다리는 전주시 덕진구 태평동 방면에서 어은골 방향으로 약 3분의 1 지점부터 2개의 다리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리의 폭은 약 3.59m이다. 라.

D다리의 높이는 약 3m이고, 다리 양쪽에는 약 50cm, 1m 높이에 밧줄로 이어진 로프가 설치되어 있을 뿐 난간은 없으며,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추락주의 표시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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