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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22 2018가합5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242,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31. 00:05경 상주시 무양동 1-204에 있는 북천교 다리 밑 산책로를 걸어가던 중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이 끊어져 있는 것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이 끊어져 있던 모습은 별지1 사진과 같다.

을 발견하지 못하고 손을 헛짚어 약 1.5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7. 10. 25.까지 충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25.경부터 B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강직성 편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외과적 장해와 안과적 장해가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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