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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0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154,212원, 원고 B, C에게 각 33,536,1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E생의 남자인데, 2015. 5. 28. 22: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

)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 A은 D의 처, 원고 B, C는 D의 아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은 2015. 5. 28. 22:20경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의 온천천 쪽 아래 보도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6. 7. 19:53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난간의 설치 현황 등 1) 이 사건 난간은 동래역 4번 출구 앞 인도를 따라 설치되어 있고, 그 높이는 사고 당시 기준으로 87cm이며, 이 사건 난간 아래 온천천 쪽 아래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에서 위 보도까지의 높이는 약 6m이고, 인도와 보도 사이에는 이 사건 난간 외에 특별한 완충지대나 안전시설은 없는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인 동래역 2번 출구 앞 인도에는 이 사건 난간과 마찬가지로 온천천 쪽 보도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이 사건 난간과 같은 콘크리트 난간 위에 알루미늄 난간이 추가로 설치되어 그 총 난간의 높이가 125cm이다.

3) 이 사건 난간이 설치된 동래역 주변은 상가 및 식당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특히 야간에는 회식이나 각종 모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보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다. 라. 관련 행정규칙의 내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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