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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노855
상습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편취 액이 21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자마자 누범 기간 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유흥 주점 등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취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생계 형 무전 취식 범죄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나중에 술값을 주겠다며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잠적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약 2 달 뒤 다른 주점에서 또 다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체포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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