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 사건 차량(C 무쏘)을 처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혼한 후 모친을 부양하여 오다가 최근 모친마저 사망하여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기초생활수급자임)인 점, 당뇨, 고관절 골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혈중알코올 농도(0.171%와 0.237%)를 고려할 때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과 다른 범행으로 인한 4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010. 4.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9. 17.에야 체포가 되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기소가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