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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법하게 발부되었고,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체포의 이유를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다.

따라서 모발 및 소변의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한 별건 수사에 기한 것이다.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투약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 역시 수사기관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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