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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5노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4. 8. 28.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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