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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증 제1 내지 4호 몰수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판단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조직적인 범행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과 공모한 부분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 D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D은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조직적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법원에서 실시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가족의 유대감이나 지지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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