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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0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게 상기되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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