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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1. 2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279에 있는 몬 테 소리( 주) 앞 도로 상에서 ( 유) 태봉 렌터카 소유 E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약 30 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 같은 동 1361-5에 있는 강남대로 앞길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5 차선 중 2 차선에 정차해 두어 이에 교통 불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상당히 나고 교통상의 위험 제거를 위해 위 승용차의 이전 및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위 G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넘어지려는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24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서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심하게 더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 경, 같은 날 23:35 경, 같은 날 23:48 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측정거부 사진

1. 사진, 현장사진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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