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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1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3. 23:30경 안성시 K주유소에서 함께 주유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L(37세)이 피고인에게 주유대금이 맞지 않는다며 따지는 것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유부스를 관리하는 피해자가 주유부스를 비운 사이 주유부스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41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8. 03:30경 위 K주유소 세차장 옆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충북 M 아토스차량의 문짝과 앞 유리에 던져 326,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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