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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부분을 “1. 특수재물손괴”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앞서 본 공소사실 변경부분을 반영한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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