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45세)의 집 안에 자신의 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2cm)과 돌멩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22:20경 충남 세종시 C아파트 102동 104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씨발 문 열어, 그 안에 내 여편네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너네 다 찔러 죽이려고 칼 가져왔다, 칼로 배를 확 쑤셔 버릴 거니까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협박하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돌멩이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서 손잡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