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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재나400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9. 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411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2016. 5. 25.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나4598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재심 전 항소심법원은 2016. 12.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0081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7. 3. 30.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정본을 2017. 4. 7.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증인 G의 증언이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거짓 진술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 판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중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G은 위증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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