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를 상대로 2006. 4. 28.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6. 12.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2017. 8.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11. 23.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7다4670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조된 위임장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재심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