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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재나50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5,1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 제기 후 2012. 12. 27.자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1.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3842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54,14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014. 9. 4.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215154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 사건의 변론기일에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허위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재심대상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대리인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지 않았고, 2014. 3. 6.자 준비서면도 피고 본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변론기일(2014. 4. 30. 11:10)에는 출석하지 않아 위 준비서면이 진술 간주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관련 부분은 이유가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1159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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