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7:1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내 E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F( 여, 1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튜브 밑으로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 주물럭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CCTV 영상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파악)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CD 2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카 라가 있는 청록색 반팔 티를 입은 피고인이 튜브를 타고 있던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당시 그곳에 청록색 반팔 티를 입은 외국인은 피고인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 라가 있는 청록색 반팔 티를 입고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청록색 반팔 티를 입은 외국인은 피고인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확인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