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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8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군인으로 한미행정협정 (SOFA) 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55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버스 정류장( 정류장번호 E 건물)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1. 수사보고( 확보된 CCTV 분석 종합) - 현장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자료, 현장지도 편집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가해자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계속 가해자를 주시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뒤따라갔고, 직 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은 지목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변호인은 단지 피해 자가 진술서에 ‘ 남색 와이셔츠 ’를 입은 남자가 가해 자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일행 중 남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 이라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잘못 지목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진술서에 ‘ 남색 반팔 와이셔츠 또는 상의 ’를 입은 사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 증거기록 순번 10번, 현장 CCTV 영상 CD) 을 보면, 암회색 반팔 상의를 입은 피고 인의 상의 색상은 저녁 무렵의 어둠과 인공 조명 등으로 인해 ‘ 남색’ 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색상으로 보였고, 피고 인의 일행 중 나머지 두 사람은 긴팔 상의를 반쯤 걷어서 입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명백히 ‘ 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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